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화 안내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 | 202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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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 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수준을 판단·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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