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 | 2026-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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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사태, 환율 상승 등으로 원자재를 공급 받아 물품 등을 제조한 후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위탁기업과 직접 협의가 어려운 조합원사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합원사를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조정협의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원가분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도설명, 원자재 시황정보 제공, 공급원가 변동률 자가검증지원 등(→지원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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