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 공고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등록일 | 2026-04-27 |
|---|---|---|---|
| 첨부파일 |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상담부터 현장클리닉까지 신속히 해결해 주는 「2026년도 비즈니스지원단(현장클리닉) 사업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개요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에 대한 분야별 전문상담 및 현장클리닉 지원
□ 지원규모 ◦ (현장클리닉) 3천건 내외 ※ (전문상담) 제한 없음
□ 신청기간 ◦ (현장클리닉)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전문상담) 연중 상시(휴일 제외)
□ 지원내용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3일 내외)에 경영애로 해결 * 클리닉위원 :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기타 경력자 등 외부 위원
□ 신청방법 ◦ (전문상담) 지방청 방문, 전화, 온라인 신청* * 비즈니스지원단 홈페이지 (www.smes.go.kr/bizlink) ◦ (현장클리닉) 전문상담 이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 추천(지방청) * 기업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에서 수행
□ 지원대상 ◦ (현장클리닉)「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 하되, [별표 2]를 제외한 업종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전문상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기술상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관련자
□ 지원조건 ◦ (현장클리닉) 기업당 1일 35만원 (정부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기업당 3일 이내 (특정 분야의 경우, 최대 7일까지 가능) * 부가세(10%)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 * 특별재난지역,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는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지원금 100% 지원 (단, 부가세 10% 별도 부담) ※ (전문상담) 별도 기업 부담금 없이 무료 상담 지원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
|||